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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요양병원 암환자들 치료비 지급 거부 논란

DB손해보험DB손해보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급을 거부하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1년간 할 수 없게 됐었다.

31일 요양병원 실비 부지급 문제로 다투고 있는 DB손해보험 환우 단체에 따르면 암 치료후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 및 주사제를 사용해 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암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약품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은 이들의 의료비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치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우단체는 “이것은 진료를 통해 나의 상태를 직접 보고 처방 및 치료한 병원과 현 의료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우리는 암을 이겨내기 위해 전문지식이 있고 적법한 의료자격이 있는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른것인데 DB손해보험은 암 환자의 실손보험 지급을 하루아침에 거부하며 환자가 건강을 찾기위해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여전히 실비를 지급 받고 있고 어떤 환자는 지급 거절이 나고 있다.

특히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약관에도 없는 제3의료 자문을 강요하며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부지급하기가 일쑤라고 환우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제3의료자문은 가입 당시 보험 약관에도 명시 하지 않은 사항이며, 자문의 제도라는 것은 보험 감독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가입자들이 계약할 때 안내받거나 고지받은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암 보험 약관. DB손해보험 피해자 측은 “DB의 경우는 입원비 문제 뿐만 아니라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는 주사료 등 약관에 보장된 치료비를 안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환자는 수술항암방사선치료를 거치며 암을 제거하더라도 이후 일반인에 비해 높은 재발전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5년이란 기간을 보장해주었고 암요양병원 역시 입원이 가능하며 심평원. 의료보험기관의 중증적용도 자동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뉴스필드가 DB손해보험 측에 요양병원 입원 후 암치료비 부지급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 사측은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할 수 없다. 우선 문제가 있다는 환자들을 한명 한명 만난 후 상황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요양병원 암치료비 분쟁과 관련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나아가 암으로 인한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우는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이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인 삼성생명의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관경고’와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한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피해자 측은 “DB의 경우는 입원비 문제 뿐만 아니라 직접적 치료에 해당하는 주사료 등 약관에 보장된 치료비를 안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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