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421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공원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마포구의회에서 나왔다.
원성혜 마포구의원은 1일 열린 제286회 마포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뒤에 서 있지 말고 국가철도공단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라”며 유 구청장에게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유 구청장이 지난 7월 민선 9기 구정 비전 설명회에서 경의선숲길을 마포의 ‘허파’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말로만 허파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포구가 경의선숲길의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의에 관할 자치구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 목적의 국유지 사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그동안의 협의 내용과 향후 계획도 이번 정례회 안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의원은 “기관 간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포구민이 공원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며 “돈은 협상해도 구민의 일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로 생긴 상부 유휴부지에 조성된 길이 6.3㎞의 선형공원이다.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이어지며 전체 면적은 약 10만2천㎡다.
사업은 부지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땅을 제공하고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457억원을 들여 산책로와 자전거길, 광장, 녹지 등을 만들었고 2016년 전 구간을 개방했다.
서울시 공식 사업자료에 따르면 마포구와 철도공단은 2007년 토지 무상사용과 역세권 개발 협조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철도공단도 2010년 공원 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서로 협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적 분쟁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서울시에 경의선 지상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뒤 2016년 한 차례 1년 연장했으나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총 421억2천15만6천54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공원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협약만으로 부지를 계속 무상 점유·사용할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변상금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변상금 부과와 소송의 당사자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다. 다만 유 구청장은 철도공단이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20년과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한 2021년에도 마포구청장으로 재임했다.
원 의원은 판결 대상 외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합친 부담이 약 850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연간 사용료도 60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의원의 요구에 대한 마포구의 별도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기관과 진행한 협의 내용과 향후 대응계획도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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