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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IPARK현대산업개발)
경제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494억 손배소 등 685억 소송 누락…반기보고서 나흘 만에 정정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옛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소송가액 680억원이 넘는 주요 소송 두 건이 누락됐다가 나흘 만에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4일 제출한 반기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중요한 소송사건 항목을 수정해 전날인 18일 정정 공시했다. 정정 사유는 ‘기재사항 누락’이며, 이 항목 외에 고쳐진 내용은 없다.

새로 추가된 소송은 소송가액 합계 684억8천500만원 규모의 2건이다. 지난 6월 8일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494억3천500만원 규모의 ‘아시아나 컨소시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6월 12일 회사가 제이케이미래강동피에프브이 등 2곳을 상대로 낸 190억5천만원 규모의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주주지위확인 가처분’이다. 두 사건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컨소시엄 파트너다. 두 회사가 낸 계약금 2천500억원은 인수가 무산된 뒤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옛 파트너가 그로부터 1년 3개월 만에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이번에 빠져 있던 494억원짜리다. 공시에는 사건명과 소송가액만 적혀 있을 뿐 청구 원인은 기재되지 않았다.

IPARK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IPARK현대산업개발)
IPARK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사진=IPARK현대산업개발)

회사가 원고인 190억원대 가처분의 상대는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사업 시행사다. 같은 반기보고서에는 회사가 이 시행사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보험이 함께 기재돼 있다.

다만 같은 항목에 있는 우발부채 소송 총괄표에는 해당 수치가 이미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말 기준 회사가 피고인 소송은 151건에 회사지분 해당액 2천172억9천만원, 원고인 소송은 36건에 885억2천200만원으로 정정 전후 총계가 같다. 전체 총액에는 집계됐으나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개별 사건을 명시하는 세부 목록에서만 빠져 있었던 셈이다. 피고 소송은 지난해 말 134건 2천121억2천600만원에서 여섯 달 만에 17건 늘었다.

이번 반기보고서는 대표이사 정경구 명의로 제출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선임돼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취임 전에는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를 지냈다. 반기보고서 맨 앞에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했다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이 붙는데, 이번 정정 보고서에도 18일자 확인서가 다시 첨부됐다.

회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5천885억8천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천28억5천900만원으로 51.1% 증가했고 순이익은 1천330억4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7월 24일 고양 능곡5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벌에 쏘여 의식을 잃은 근로자가 8월 8일 숨진 사실을 사흘 뒤인 11일에 공시한 것이 사유다.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이번 정정 공시는 지정예고 엿새 뒤에 나왔다.

회사는 정정 공시에서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항목에 ‘아니오’라고 기재해 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른 정정이 아님을 밝혔다. 다만 두 건의 소송이 최초 보고서에서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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