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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다운드리홀에서 열린 '쿠팡CLS·하하물류 부당계약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집단해고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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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외 노동 거부하니 집단해고”…택배노조, 쿠팡CLS 공정위 신고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다운드리홀에서 열린 '쿠팡CLS·하하물류 부당계약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집단해고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다운드리홀에서 열린 ‘쿠팡CLS·하하물류 부당계약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집단해고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원청 쿠팡CLS, ‘포괄적 복종’ 독소조항으로 하청 지휘하며 책임은 대리점에 전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춘천 지역 쿠팡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가 지난달 30일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튿날 해고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쿠팡CLS와 하하물류를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 건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대리점 측이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해체 및 정리 작업’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취지였다. 단체들은 이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2주 만에 노조 소속 조합원 8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계약해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택배노동자들은 계약상 개인사업자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대리점의 지시·감독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이 계약 외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집단해고 당사자인 택배노동자 조우현 씨는 회견에서 “하하물류는 같은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8명을 한날한시에 자르며 여덟 가정의 생계를 무너뜨렸다”며 “계약서대로 일하겠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그 계약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이번 집단해고는 프레시백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며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원청인 쿠팡CLS의 구조적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김단영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민변 민생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해지이자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조치”라며 “원청인 쿠팡CLS의 영업점 계약서에 포함된 ‘회사가 정하는 지침을 따르라’는 포괄적 복종 조항을 매개로 쿠팡CLS가 프레시백 노동을 지시하면서 정작 법적 책임은 대리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약해지를 당한 택배노동자들은 해고 당일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문기일은 이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시민 2천여 명이 서명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를 향해 “이번 사안은 단순 대리점의 일탈이 아닌 원청의 포괄적 복종 조항에 따른 업무지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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