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끝까지 살아남을테다. 멸공!!!”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사흘 앞두고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처분해 약 24억원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정치적 소신’을 상징했던 멸공 이미지와 대비되는 ‘실리적 절세’ 행보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한남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대지 약 1,104㎡·334평)의 소유권을 부영주택에 이전했다. 매각가는 255억원이다.
해당 주택은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이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약 9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핵심 쟁점은 매각 시점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달 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세무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유예 기간 내에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약 36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예 만료 후 동일 조건으로 매각했을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세는 약 6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결과적으로 약 24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2주택자인 정 회장의 매각 시점을 두고 “합법적 절세도 재벌에게는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반응과 “법 테두리 안의 세금 최적화”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멸공 논란 당시 뚜렷한 이념적 소신을 내세웠던 정 회장이 세금 앞에서는 철저히 실리를 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각도가 더 날카로워지는 형국이다.
당시 멸공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삭제했으나, 다음 날 인스타그램 측이 “시스템 오류”였다며 게시물을 복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 조짐까지 번졌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정 회장은 2022년 1월 13일 SNS를 통해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 제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라고 공개 사과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측은 이번 주택 매각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은 매입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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