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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으로 한화라이프랩에 현장 검사를 착수한 가운데, 한화라이프랩 관계자가 음성변조로 검사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 장면.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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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에 몰린 한화생명 자회사… 국민 세금 노린 ‘종신보험 세탁’ 논란

금감원이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으로 한화라이프랩에 현장 검사를 착수한 가운데, 한화라이프랩 관계자가 음성변조로 검사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 장면. (사진=KBS)
금감원이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으로 한화라이프랩에 현장 검사를 착수한 가운데, 한화라이프랩 관계자가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는 장면. (사진=KBS)

금감원, 한화라이프랩 1호 검사… 세금 ‘종신보험’으로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장기요양급여가 종신보험을 매개로 사실상 ‘개인 자금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 과정에서 구조 설계나 판매 관행이 문제였는지를 가리기 위해 한화라이프랩을 현장 검사 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100% 자회사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화라이프랩을 이번 사안의 ‘1호 검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지난 11일부터 4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했다.

당국은 장기요양급여 등 공적 자금이 요양원의 법인 명의 종신보험료로 지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자와 수익자를 원장 개인으로 변경해 해약환급금을 편법 수령하는 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나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KBS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록에는 보험판매자가 요양기관 대표에게 “가입하고 해지하고 13번 하시는 원장님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걸러내신 자금만 해도 7억~8억”이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공적 재원이 특정 개인의 수익으로 전환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 중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화라이프랩을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화라이프랩의 관련 계약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라이프랩과 제휴한 회계컨설팅 업체가 요양원 원장들에게 종신보험을 원금 보장 적금처럼 안내하며 운영비 은닉 수법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한화라이프랩의 조직적 동조나 유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GA와 요양원의 관계가 ‘공모’ 형태로 구성될 경우 현행 보험업법으로는 제재 적용이 어렵다는 제도적 공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 GA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법 계약 유도·방조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GA의 회계컨설팅 겸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화라이프랩은 장기간 적자가 이어지는 경영 여건 속에서 영업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생명 연결 사업보고서 주석(주요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에 따르면 한화라이프랩(구 한화라이프에셋)은 2021년 116억 9,300만 원, 2022년 107억 2,8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모회사의 제판분리 전략에 따른 외형 확대 압박 속에 준법 감시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회사인 한화생명 역시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반복해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10월 설계사 자체 제재 절차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해, 보험금 이자 과소 지급(2022년 10월, 과징금 4억 8,100만 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2024년 5월, 과태료 3,200만 원) 등으로 반복 제재를 받았다.

특히 2024년 11월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 소멸(불건전 모집)을 이유로 7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5년 3월에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GA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반의 내부거래 관리대상 개선과 내부거래 사전검토 체계 강화가 주요 조치 사항으로 포함돼 현재 이행 중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공공재원 유용의 중대 사안으로 보고 전국 3만 4,000여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부적정 가입이 확인된 요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불이행 시 시설 지정 취소 및 강제 폐쇄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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