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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의 산속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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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 ‘280억 주주대표소송’ 2라운드… 소액주주들 1심 기각에 항소

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의 산속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의 산속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영풍 소액주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형진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8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유해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여 환경부로부터 부과받은 약 280억 원의 과징금과 관련이 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이사 3명과 지배주주인 장형진 전 회장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 해태 책임을 물어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는 지난달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대표이사들이 유출을 지시·묵인했다거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외면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장 전 회장 역시 당시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액주주 측은 이러한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재판부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손해배상 소송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증거가 회사 측에 편재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사기록 열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이사들이 2015년경부터 시설 개량에 비용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감시·감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외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영풍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며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고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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