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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퇴직 공직자의 높은 재취업 승인율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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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4.2%…기재부는 100%”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퇴직 공직자의 높은 재취업 승인율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퇴직 공직자의 높은 재취업 승인율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관경유착과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의 폐단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의 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8개 경제부처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4.2%…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 진출 심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경제 부처의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 승인율은 기획재정부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97.8%), 국토교통부(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90%), 금융감독원(89.9%), 공정거래위원회(83.9%)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건의 심사 대상이 모두 통과되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재취업 관행이 반복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회·조합 진출(38건)이 많았으며, 수소융합얼라이언스(현 한국수소연합) 단장직을 퇴직 관료들이 대물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국가철도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단체에 연속적으로 재취업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장관 승인이 필요한 자리에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의 보은성 재취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국세청은 리베이트와 세무조사에 민감한 제약업계 사외이사로 다수의 퇴직자가 진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은행 상근감사와 보험사 임원으로의 재취업이 두드러졌다.

■ 추상적인 ‘특별 사유’가 재취업 통로로 변질…심사 제도 및 법령 강화 목소리

재취업 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적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승인 109건 중 46.9%(91회)가 ‘전문성이 증명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시행령 제3조 제3항 9호)를 사유로 들었다.

이어 업무 성격상 영향력 행사가 작다고 판단되는 8호(58회), 국가 안보 및 공익 목적의 1호(22회)가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추상적인 사유들이 관료들의 재취업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의 민간 기업 진출은 ‘방패막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에코프로는 상장을 앞두고 공정위 출신을 컴플라이언스 실장으로 임용했으며, 쿠팡은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던 인사를 재심사 끝에 전무로 영입한 데 이어 올해도 공정위 출신을 상무로 채용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 측 관계자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관에서도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심사 대상 경력 기간 확대(5년→10년) △취업 제한 기간 확대(3년→5년) △이해충돌방지법 강화 △심사 회의록 및 결과 공개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급 방지 등 8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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