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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중구청 ‘행정 게이트’로 번지는 남산 푸르지오…”구청은 왜 시행사 대변인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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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시행사, “14시 인쇄”라더니 “16시 36분 분양신고 수리” 확인되자 “특수 배송”으로 말 바꾸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의혹이 서울 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의 황당한 해명 번복으로 인해 ‘행정 게이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구청은 당초 분양 광고가 오후 2시 ‘판갈이 인쇄’를 통해 정상 게재됐다고 밝혔으나, 취재 결과 실제 분양신고 수리 시점은 이보다 약 2시간 30분이나 늦은 오후 4시 36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를 가릴 핵심 기준인 ‘수리 시점’을 눈감은 채 시행사의 일방적 주장만 민원인에게 전달한 셈이다.

특히 분양신고 수리 시점 이후에는 전국 석간신문 배포망이 사실상 종료돼 정상적인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지국장들의 증언이 잇따랐음에도, 구청은 ‘특수배송 지정 거점’을 통한 배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행사 측 설명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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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배포 담당자는 당일 오후 2시 이후 인쇄물은 배포가 불가능한 시간대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분양 광고가 대중에게 실제로 배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허가권자로서 건축물분양법 제9조의3에 따른 조사·검사 권한과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위반 확정 시 분양계약 해지 사유와 직결되는 만큼, 중구청의 ‘방관 행정’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승인은 오후 4시 36분인데 신문은 이미 인쇄?… ‘유령 광고’ 의혹

11일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을지로5가에 위치한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서초경찰서는 현재 ‘허위 분양 광고’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받은 후,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이를 위해 분양 광고를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1년 6월 17일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분양 광고가 실제로 인쇄되고 배포됐는지 여부다. 통상 석간신문은 오후 1~2시경 인쇄를 마친 뒤 지국으로 배송돼 배포가 시작된다.

서울 중구청수분양자 사이에서는 분양 광고가 일간신문을 통해 제대로 배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구청은 이에 대한 첫 민원 회신에서 해당 일간 경제지에 문의한 결과, 2021년 6월 17일자 13면에 분양 광고가 게재됐으며, 광고 요청사와 원고 접수 지연으로 인해 오후 2시 판갈이 인쇄부터 게재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7일자 신문 13면에는 푸르지오 분양 광고가 아닌 엉뚱한 은행 광고가 실려있다.
2021년 6월 17일자 신문 13면에는 푸르지오 분양 광고가 아닌 엉뚱한 은행 광고가 실려있다.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르면 신문 등 간행물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2021년 6월 17일자 13면 10쇄판에는 문제의 분양 광고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로 인해 업계에서는 ‘판갈이’나 ‘별쇄본’ 등 소량 제작 후 구청 보고용으로만 제출하고, 실제 공개 모집 없이 사전 예약자에게만 호실을 배정하는 ‘깜깜이 분양’ 가능성도 제기된다.

2차 확인을 위해 중구청에 분양 수리 시점을 문의한 결과, 해당 분양신고 수리 시점은 오후 4시 36분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청그러나 중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초 안내에서는 오후 2시 판갈이 인쇄가 이뤄진 것처럼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수분양자 측은 “구청 승인이 오후 4시 30분이 넘어서야 났는데, 이미 배달이 끝난 석간신문에 광고가 실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분양 수리 이전 광고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이다.

분양 신고 수리 전 광고 송출 및 미배포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인지하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기속적 사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시행사 측 일방적 소명만을 인용해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결국 수분양자 측은 직접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뉴스필드는 이러한 의혹을 검증하고자, 해당 광고가 게재된 석간신문의 서울 주요 거점 6곳을 포함한 전국 11개 핵심 지국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취재 결과, 조사 대상 전 지국에서 ‘오후 4시 30분 이후 도착한 신문은 당일 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얻었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 A지국은 “판갈이 인쇄는 2시 30분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고, B지국은 “석간은 오후 3시면 이미 배달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 C지국은 “4시 30분 이후 신문이 지국으로 입고된 사례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으며, 서울 D지국 역시 “그 시간에 도착한다면 당일 배달은 불가능하며 익일에나 처리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기계 고장 등 특수 상황에서의 최대 도착 시간, 최종 배달 종료 시각, 판갈이 인쇄본의 교체 배달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지국장들은 “한도 끝도 없이 판갈이를 배달해줄 수는 없다”며 오후 4시 30분 이후 배달 가능성을 일축했다.서울 중구청

중구청은 최근 수분양자들이 제시한 ‘전국 11개 신문 지국’ 배포 불가 내용을 확인한 뒤 기존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특수배송 지정 거점’이라는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인 신문 지국 배송망이 아니라 신문사와 광고대행사가 지정한 특정 거점을 통해 별도로 배송됐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중구청은 민원 회신에서 “광고사 측 공문과 광고대행사 계약서 등을 근거로 특수배송 지정 거점을 통해 배포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특수배송 지정 거점’의 구체적인 위치나 실제 배포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구청 관계자는 “분양 광고가 실린 신문이 발행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배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사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추가 확인이 어렵다”며 시행사의 거짓 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 건축물분양법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대장·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따르면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허가권자인 중구청이 분양 광고의 실제 배포 여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이번 민원 회신에서 실제 배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시행사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지국 취재와 녹취록 등으로 석간신문 배포 시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강력한 조사권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단 하루 현장 접수’ 등 불합리한 조건 도마 위

아울러 해당 사업지는 시행사인 제이피어반디가 2021년 6월 17일 중구청으로부터 1차 분양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직후, 일반적인 분양 관행과는 거리가 먼 청약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청쟁점은 시간적 제약이다. 중구청의 설명대로 6월 17일 오후 늦게 광고가 정상 배포됐다 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이 신문 광고를 인지한 뒤 불과 평일 3일 만에 1,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 종로 일대 현장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일반 수요자의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자금을 준비한 일부에게 유리한 구조였다는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 일정 또한 이례적으로 촉박했다. 청약 접수가 마감된 다음 날인 23일에 당첨자 추첨과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분양 신청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추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전 세대가 ‘수의계약’으로 유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고소인 측은 “분양 신고 수리(6월 17일)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단 하루 동안만 현장 접수를 받고, 바로 다음 날 계약까지 진행하는 일정은 일반 수요자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자금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사실상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한 ‘깜깜이 분양’과 다름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 이전에도 ‘법령 오인용’ 논란… 행정 판단 신뢰성 도마

중구청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해당 기관의 행정 판단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장을 둘러싸고 중구청은 과거에도 법령 해석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중구청은 해당 오피스텔의 설계 변경과 관련한 민원 회신 과정에서 “창호는 외장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근거로 건축법 시행령 조항을 인용했다.

그러나 뉴스필드 취재 결과 중구청이 제시한 문구는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었으며, 실제 인용된 조항 역시 창호와 무관한 ‘특수 구조 건축물’ 정의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은 기자에게 “제가 법령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법령 인용 오류를 시인했다. 수분양자들은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령 문구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던 기관이 이번에도 해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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