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중개수수료 인하를 조건으로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시민사회와 자영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의 ‘배민온리’ 계약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가맹점주 선택권 박탈
이번 신고의 핵심은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프랜차이즈에만 혜택을 주고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설명을 맡은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일시적인 수수료 인하를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제4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치킨 점주들의 수익 다각화 기회를 박탈하고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계약이 가맹사업법 제12조(구속조건부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에 따라 ‘배민온리’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내 점주들 사이에서도 부당한 차별과 경쟁 심화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 소수 프랜차이즈 우대 정책에 따른 일반 자영업자 차별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은 배민의 이러한 정책이 일반 영세 자영업자들을 소외시키고 플랫폼의 경쟁 비용을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이후에도 자영업자들은 배달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민 측은 이번 계약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매출 증진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로모션 미참여 시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자발적 참여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사가 배달앱 종속성을 강화함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