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개정안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이 기자회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현재까지도 계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사례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급속도로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가 위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시·군·구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부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민간 중심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종사자 처우 문제 등을 해소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 법사위, 소관 상임위 통과 법안 논의 없이 1년 방치 ‘부적절’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 법 개정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미 전국 15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과 경북에 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 심사’가 결정된 지 1년이 흘렀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결정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오랜 시간 논의 없이 방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 간 편차 해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논의와 결정이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