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 참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매몰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 압박’과 ‘안전 관리의 누락’ 등이 지목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대책’의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며 사고 원인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엄중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 울산 발전소 참사 발생 및 다단계 하청 구조
40년간 가동되다 2021년 사용이 중지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3미터 높이의 철재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7명이 매몰되어 3명이 사망하고 4명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은 한국동서발전(발주) → 한진 중공업(시공) → 코리아 카코(하청)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를 따랐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하청 정직원 1명과 일용직 노동자 8명이 작업을 했으나, 발주처인 동서발전의 안전 감독자는 물론 시공사의 안전 관리자조차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 매뉴얼도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 구조’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이 재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위험작업중지권, 알 권리 등 최소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포함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의 공공부문 안전 강화 선언에도 사고 지속
이번 참사는 이재명 정부가 사고 사망 감축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부터 안전관리 강화’를 선언한 이후에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절대 용납 불가’ 등을 선언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러한 선언이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금지, 도급 승인의 법제화’가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도 발전소, 조선업, 밀폐 작업 등 도급금지 대상 확대 요구는 노동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현행 노동안전종합대책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위험의 외주화 대책이 없는 공공부문 사고 사망 대책은 결국 현장과 괴리된 공허한 대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울산 화력 발전소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 ▲다단계 도급 고용구조 엄중 수사 및 책임자 처벌 ▲유해 위험 업무 도급금지 및 도급 승인 대상 전면 확대 ▲폐쇄 예정 석탄 발전소 작업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 및 공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사고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조차 다단계 하청과 부실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구체적인 법제화와 실질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