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확정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첫걸음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주 변호사(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남성욱 위원장(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황인철(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입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을 마친 후에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35년 NDC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위헌적 절차’에 제동 걸겠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성욱 위원장은 정부의 독단적인 목표 설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부는 국회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단독으로 목표를 정할 경우 단기적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협정의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제출기한은 권고에 불과하다며 “제 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은 “기후위기 대응은 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의 감축목표 수립 과정은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숙의를 전제로 법률 제정 과정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헌법소원 판결은 국가의 기후대응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었다”며, 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기후위기도 우리의 권리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후위기 극복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출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주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위기를 끝낼 결정적인 기회”라며, 국회가 국민과 미래 세대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8월 중 2035년, 2040년, 2045년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9월부터는 국정감사 대응, 세미나, 토론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고, 최종적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과 입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졸속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이 진지하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해준다면,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멈추는 것을 넘어,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