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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자 정치공작 사건”으로 단정하여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권익위의 혐의 없음 결정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의 의견을 쉽게 단정적으로 내놓고, 김 여사의 명품 수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 참여연대의 신고 사건을 폄훼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발언을 반복한 그의 태도는 권익위 수뇌부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왔는지를 드러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14일 참여연대에 보낸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지서 본문. 참여연대 제공

또한, 권익위의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박종민 부위원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에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박 부위원장의 발언은 사건 초기 대통령실 입장과 유사하며, 권익위의 종결처리가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결과임을 보여준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인 사유를 담아 지난 7월 4일 재신고했으며, 유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 박 부위원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기피신청도 진행했다. 이 상황에서 박종민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는 그 과정과 결정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박종민 부위원장이 국감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 정 부위원장, 박 부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구이자 공익제보자 보호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독립적 위상 회복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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