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11일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오늘의 승소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피와 뼈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10년 8개월의 긴 투쟁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본은 법리적 공방보다는 소송지연을 통해 소취하를 유도했고, 법원이 이를 묵인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최근 산재발생율 1위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본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원고들의 승소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2013년 5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대제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2010년 5월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은 통상임금과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