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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킬 것”

“민생을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논평을 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부자감세로 인한 긴축예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세입부수법안들이다”며 “결혼과 출산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속증여세 완화는 부의 무상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부의 불평등, 부의 세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감세”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번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에 따라 재벌과 부자는 더욱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에 또다시 맞장구를 쳐주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재벌부자감세를 철회를 넘어 세원을 확대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부자들의 세부담 완화에 앞장선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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