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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딜러 KCC오토, 발암물질 우려 주민반대에 ‘금천구’ 상대 행정소송 제기

벤츠 금천서비스센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럭키유치원과 조형유치원은 200m내 상대보호구역내에 포함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진=교육환경정보시스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KCC오토가 서울 금천구청을 상대로 밴츠 도장공장 정비업 사용 허가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장공장 입지 주변에는 아파트들과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밀집돼 있는데, 주민들은 발암물질 배출 우려로 도장공장 운영을 반대해왔다.

행정기관은 도장공장 운영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벤츠 금천서비스센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는데, KCC오토는 주민동의없이 도장공장을 운영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2일 서울시남부교육청, 금천구 등에 따르면 KCC오토는 지난 8월9일 구를 상대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KCC오토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행정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금천구도 변호사를 선임해 응소에 나섰다. 구의 답변기일은 10월1일이다.

해당 시설은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과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총면적 1만3537㎡(약 4095평),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된 대규모 자동차정비 복합시설이다.

도장공장은 센터안에 포함돼 있다.

이 일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 용도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에서 현재 해제된 상태다.

럭키유치원과 조형유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도장시설 인근 280m안에는 문백초등학교, 문일중학교, 문일고등학교, 남서울힐스테이트(1764세대), 럭키아파트(986세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

570m까지 거리를 넓히면 백산초등학교와 시흥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금천고등학교와 빌라, 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이 일대는 주거와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자동차를 도장할 때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근 주민들은 도장공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10ppm(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시설은 이 구역에 들어설 수 없다.

또 톨루엔은 탄화수소에 포함되는데, 연속식 도장시설은 탄화수소 40ppm이하 비연속식은 200ppm이하가 허용 기준치다.

교육청 측은 벤츠 도장공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관여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허가 당시 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도장공장 운영허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화가 돼 버린 이 지역내에서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 제35조를 강조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건축허가 당시 미래에 환경 오염 가능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2017년 대법원(선고, 2016두55490)은 사육두수 8만 수 규모의 양계장 건축과 관련, 행정청이 반려한 허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면서 헌법 제35조 등을 인용해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지 않으면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소규모 정비업체가 도색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몰래 배출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벤츠 금천센터 도장공장의 경우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시 하루 수십대의 차량 도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남부교육청 측은 “인가 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확인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보건, 위생,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해야 된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 용도지역 안에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다.

뉴스필드가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4-4에 따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시설은 제조업은 아니지만,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설을 수용하도록 한 취지와 도장공장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뉴스필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금천구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침내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을 국토계획법령상에 명시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답변했고, 서울시는 국토부에 해당 해석을 이관시켰다.

허가권자인 금천구는 ‘벤츠 금천센터의 도장공장이 환경오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천구는 미관지구 폐지전인 2016년 9월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심의 과정에서 KCC오토 측에 ▲인근 주거민들에 대한 민원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미관지구내 건축(용도) 제한 완화 심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2017년 초 착공 당시 인근 주민들은 현 상황처럼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KCC오토가 공사 당시 벤츠센터 공사현장 개요 현황판에 건축법상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 명칭을 ‘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하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건축물 골조가 상당 부분 올라가자 해당 시설 용도에 대해 구청에 확인하고 나서야 도장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청장실을 점거하기도 하고 매주 대대적인 집회시위를 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금천구는 KCC오토가 올해 2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당시, 도장공장 운영에 대해 인근 힐스테이트 주민대표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KCC오토는 구가 이행 지시한 주민동의는 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구와 서울시 등에 자동차 정비업 사용승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KCC오토는 지난 5월17일 구에 도장공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 등록신청을 접수했고, 구는 주민동의가 담긴 조건을 이행하라며 반려했다.

이어 KCC오토는 6월18일 신속한 사용승인을 재요청했고, 구는 6월24일 조건부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러자 KCC오토는 7월1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니버스 위원회에 자동차정비업사용 신속한 승인요청에 이어 7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정민원을 제기했다.

금천구가 조건부 합의 승인을 고수하자, 8월9일 KCC오토는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같은 KCC오토 행보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KCC오토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2013년 지은 재규어-랜드로버 도장공장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2017년 최종 승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행정기관이 도장공장 운영에 대해 주민동의 조건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는데 불구하고, 주민동의 없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KCC오토 측은 “(이 사안이)급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연락할 것이다”고 답변 후 연락이 오질 않았다.

결국 교육환경보호 법률 취지와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어야 된다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지정된 이 구역내, 대규모 도장공장 운영 판단의 몫은 행정법원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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