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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20년 만에 뒤집힌 불법파견 판결에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 재벌 하수인 자처” 규탄

사진은 지난 2023년 10월 2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재벌에 불법파견 범죄 면죄부 쥐여주고 비정규직 확대의 길 터준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 규탄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127개 사내하청 통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의 “재벌 편향”에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지난 4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 26명의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4년 9월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127개 사내하청 업체에 속한 9,234명의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로 인해 20년간의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 온 현대자동차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은 특히 현대자동차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회는 전했다. 출범 당시 파견법 개정을 예고하며 파견 업종과 기간 확대를 암시했으나, 이는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린 하청 노동자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2010년 제기된 지위확인 소송에서 2014년과 2017년에 승소했던 2차 하청 노동자들은 202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상급심에서 줄줄이 패소하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2023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19년간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현대자동차 재벌에게 고작 3,0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사측의 지위확인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로펌 출신 판사들이 주심 판사로 배석하는 등의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울어진 사법 정의에 의존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사측과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며 비정규직 일자리 철폐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재벌의 하수인 윤석열 정권은 각오 단단히 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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