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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계열사 직원, 억울한 감사와 업무 배제·발령 주장… 5년간 악몽같은 고통

포스코 본사 전경.

철강업체 포스코의 설계, 감리 부분 계열사인 A사 감사팀이 건설업 구조조정 당시 직원을 부당하게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집요한 조사를 하면서, B 씨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초 권고해직이었으나, B씨의 인사위원회 재심 신청을 통해 정직 3개월, 인천 본사에서 전남 광양 등으로 타지로 발령 변경이 지속되고 있다.

B씨는 2019년 5월경부터 감사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인사 명령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B씨가 인사명령도 없이 공개적으로 업무를 배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는 2020년 1월 16일부로 대기 발령을 내렸으며 감사조사와 징계절차가 모두 끝난 2021년 2월 1일부로 전남 광양으로 발령받은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차 징계 권고해직은 인사위원회 재심을 통해 3개월 정직으로 완화되었지만, 정직 처분이 끝난 후에도 회사 외부의 외부사무실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업무 배제 상태에 놓인 상태였다.

B씨는 “이 정직처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사실상 식물인간처럼 본사 외부에 있는 출장소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다가… 21년 1월경 담당임원이 지쳤는지. 한 3개월 시간을 줄 테니 집에서 쉬면서 이직을 준비하라”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직을) 할 수 없다 vs 회사는 너에게 줄 일이 없다. 이렇게 싸우다가 회사가 배려해준 것인지, 또 다른 괴롭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안전화를 한 번도 착용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공사현장의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를 맡기면서 내려보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면 조금이나마 가까운 광양으로 보내달다고 제가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B씨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감사를 받고 업무 배제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도 3년 3개월간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회사의 부당한 처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4일 B씨와 포스코 등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B 씨에 대한 감사는 공교롭게도 2019년 포스코그룹이 건설계열사 구조조정 당시 A사의 건설사업을 철수 결정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B씨에 대한 감사는 2019년 6월부터 1차, 징계를 받은 직후인 2019년 10월의 2차 조사가 시작되면서 최종적으로 2차 징계를 처분받을 때까지 장기간 진행됐다.

포스코 계열사에 재직 중이던 B 씨는 그룹의 건설계열 구조조정 당시 부당하게 자신의 회사 감사부서로부터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감사에서 B씨는 직영공사 진행(7건), 공사미진행(2건), 하자보증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 부당하게 공사대금 지급(2건), 구매내역 조작해 자재 구입 및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 등의 비위 행위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B씨는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은 내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고객사 및 관계사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였으며 구두보고를 거쳐서 진행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개인에게 책임을 크게 묻느냐”며 감사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감사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하며, “제가 돈을 좀 먹었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그림이 좋았겠지만, 중대한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으니 계속 파고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감사 조사가 주변인들과 직장동료, 협력업체에게까지 끝없이 반복되면서, 그들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신 역시 계속해서 감사조사를 받는 사실이 주변인들에게 노출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당시 준공건축물에 대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민원이나 계열사 건축물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처리비용을 마련해야만 했다고 주장 했다.

B씨는 “이러한 방식은 적지 않은 건설회사에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문제는 개인의 이익을 취했는지,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그리고 이런 민원을 처리할 회사내부의 프로세스와 예산이 가지고 있는데도 직원이 임의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비위행위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B 씨는 자신은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착복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B씨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과 동료직원, 협력업체들이 반복적인 감사에 괴로움을 표현하자 이들을 대표해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감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행위가 연이은 감사조사와 2차 징계의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B씨는 2차 감사조사를 받고 권고해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사유는 계약규정을 위반, 계약서 없이 공사진행(기안 4건, 협조 7건), 하자보수 접수대장, 하자완료확인서 및 합의각서 등 기록 관리 소홀, 출장비 허위 신청, 외주계약 및 정산과정에서 인감도장 오사용, 부서장 보고 없이 하자보수 진행 후 실시업체에 비용 지급, 문서 및 단가를 조작해 비용 마련 등이다.

하지만 B 씨는 회사 측의 감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직원은 회사 측의 감사조사가 비상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신은 징계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 계약서 미작성

B 씨는 2019년까지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계약서 체결 없이 품의서만으로 외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2차 감사조사를 받으면서 B씨는 2019년 3월 하도급법 개정 이후 소액 공사에 있어서도 계약서 체결이 의무화되었지만, 회사 측은 사규를 변경하고도 이에 대한 직원 공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B씨는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계약서 없이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른 직원들도 동일하게 행한 업무상 과실이었으며 그 원인이 사규 변경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위반 내용.

결과적으로 B씨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사규가 변경된 2019년 3월1일부터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P 모 과장이 직원 전체 메일로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도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알려준 2019년 8월 31일까지 계약은 기존 업무 방식대로 1천만원 이하 계약서 없이 진행 했고,

더군다나 A사의 감사팀은 감사조사보고서에 B씨에 대해 42건의 계약서 미체결을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B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품의한 건은 총 10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참조 또는 협조결재 과정에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소속 부서 직원 대다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사팀과 인사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주장했음에도 자신만 징계 대상이 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실제 뉴스필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 씨 외에도 K, M, J 씨 등이 소액 공사 계약을 미체결한 채, 품의서로만 당시 부서장인 G 씨에게 결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B 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회사 내 전자 문서 시스템의 기록을 제시했다. B씨는 “모그룹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품의와 계약이 전자문서로 진행된다”면서 “19년 3월부터 19년 말까지 당 사업부서에서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한 외주계약 의뢰가 전자 서버상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회사는 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이 권고해직에 달하는 중징계의 근거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A회사는 사내 공지를 하지않아 미처 몰랐던 사규의 변경으로 인해 언제든 직원을 내보낼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냐?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는 언제든 권고해직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을수도 있는 잠재적인 규정위반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회사의 인사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산시스템상의 계약체별 내역을 찍어둔 사진도 함께 제출했다.

B씨는 징계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사규 변경을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A회사의 감사팀에서 B 직원의 징계사유로 제출한 진술서의 작성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지않았음에도 징계나 감사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 하자관리 접수대장 등 기록관리 소홀

B씨는 하자관리 접수대장 등 기록관리는 본사의 담당부서 아니라 각 지역별 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과거 2014년 회사에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정립하고 도입하기위해 입사했던 K 부장은 회사에서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임원 보고 후 이를 회사에 시스템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하자관리 접수대장 등 기록관리는 본사의 담당부서 아니라 각 지역별 센터에서 담당하도록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B씨는 말했으며, “심지어 회사의 감사팀이 나에게 기록관리를 소홀했다며 권고해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본사의 담당부서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하지않았고 각 지역별 센터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자관리 등의 기록관리를 지속했을 정도로 본사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였다”며, 자신의 징계처분 이후에도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3. 하자보수 자재구입 PROCESS 위반

B씨는 하자보수 자재 구입은 각 지역별 센터의 담당자가 진행하는 업무이며, 자신은 현장에서 요청한 자재 구입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자재 상을 지정한 것은 당시 수도권 센터의 책임자가 지정한 것으로, B씨는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제출한 관계자들의 진술서와 저의 반박의견에는 무시하고 현장인력이 요청한 2건의 자재구입에 대해 제가 구두로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권고해직을 내렸다. 왜 회사는 중간의 협조결재자인 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몰아가느냐?”면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특정 자재상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재구매를 요청했다는 근무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4. 허위 출장 관련

또한 B 씨는 현장인력 허위 출장 관련 징계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역별 센터의 현장 인력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자재와 공구를 싣고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이에 대해 B씨는 팀장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B씨는 “동일한 지역에 출장품의의 원칙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시멘트와 공구를 손에들고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느냐? 무엇보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상급자도 모두 알고있었고 심지어 결재도 했던 사항인데도 현장인력의 비용손실을 보전해주기위해서 처리방안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중간결재자인 나에게만 중징계를 내리는게 형평에 맞는 인사처분인지를 회사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CS 인력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출장 품의를 만들어 올렸지만, 이는 부정 사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속 CS센터장에게 건별로 보고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했으며 현장 CS인력의 출장내용에 대해서는 출장품의의 결재자들이 모두 알고있던 사실이라고 B 씨는 주장했다.

5. 부서장 보고 없이 공사진행으로 보고절차 위반

B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현장의 선공사 투입은 당시 각 지역별 센터의 책임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이며, 자신도 사후에 이를 인지하고 팀장에게 처리방안을 논의했던 사안이며 또한, 회사 측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B 씨가 선공사 투입을 지시했다는 판단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권고해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중노위는 이 주장이 근거 없음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서장 보고 없이 하자공사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B 씨는 회사 측이 제시한 나머지 징계 사유들도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업무 태만을 한 적이 없으며, 회사 측이 제출한 진술서가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은 감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징계 사유를 인사위원회에서 권고해직의 처분을 받고나서야 확인할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맞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계열사, ‘저성과자’ 명단 유출… 직원 사생활 침해 논란

직원 B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자신을 포함한 6명이 실명으로 ‘저성과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

게다가 회사가 B 씨를 상대로 공식적인 근무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저성과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회사 내부 전산망에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명단에는 B씨실명과 함께 근무평가 결과, 성장성 종합평가, 주요 업무 성과 등이 포함돼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저성과자’ 명단 유출 사건

B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자신을 포함한 X명이 실명으로 ‘저성과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인사비밀’ 문서였지만, 한 달 넘게 일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

B씨는 2023년에 B+평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외부 발설을 막기 위해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뿐, 개인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회복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직원 B 씨의 주장

B 씨는 “회사 측은 문서 유출이 담당자의 실수였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저성과자를 제외한 모든 명단의 인원들이 23년의 업무실적과 24년의 부서배치 및 인력운영계획을 표현한 CEO 보고자료인 점과 회사의 인사평가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23년도 인사평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이것을 반박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스필드는 포스코 해당 계열사의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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