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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LH 혁신방안 재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LH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게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조성 사업 및 공공주택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등을 공공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생희망본부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분양 주택 가격의 상승,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위축 및 임대료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대규모 택지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그 관련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는 막대한 자금 투입에 따른 부담 및 손실을 우려해 이 법에 의한 택지 조성 사업을 하지 않고 수익성 있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특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은 더욱 어렵다.

민간이 사업을 할 경우 사업지는 당연히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수도권 택지 사업 또는 광역시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혹은 그 주변을 선택할 것이다. 손실사업은 공공이 하고, 수익 사업은 민간이 한다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또한, 민간 건설사에 감정가 이하의 공공택지 분양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특혜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공공주택사업에 쓰여야 할 수익을 민간에 퍼주고 분양주택 미분양이 발생하면 매입확약까지 해주면서 민간건설사를 공공택지조성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민생희망본부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단독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공공주택사업 원가를 잘 알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분양가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수분양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의 이번 계획은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공공주택의 가격 인상을 촉발하고 LH 재정은 더욱 어렵게 만들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는 이런 방향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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