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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시국선언

각계 시민사회단체 82곳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 70%가 찬성한 법안”이라며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이 무시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 무시 행위는 여기서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부권을 행사된 법률을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며 “이는 바로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며 “12월 16일 (가칭)’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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