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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 적발 시정명령 3건 모두 ‘오뚜기’ 불명예

함영준 오뚜기 회장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갓뚜기(God과 오뚜기의 합성어)’ 별칭이 붙은 오뚜기가 근거없는 친환경 표시 광고를 해오다 올해 환경부가 조치한 시정명령 3건 모두를 받았다. 이런 그린워싱은 SK에너지·SK엔무브 등 석유화학업계도 적발됐다.

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건수는 총 3,779건(48.4%)으로 시장조사 7,800건 대비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해 시장조사 14,166건 중 적발 건수가 4,558건(32.2%)이었던 것과 비교해 16%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에 비해 표시·광고 적발 비중은 증가한 반면, 시정명령 조치는 3건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시정명령 3건은 모두 ㈜오뚜기가 받았다. 김치면, 쇠고기 미역국라면, 오동통면 등 3가지 제품 포장재에 ‘ECO pakage 설명 미표기’와 근거 없이 “환경은 살리고”란 문구를 인쇄해서다.

올해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군은 ‘영유아용품’으로 총 2,167건(57.3%)이었고, ‘문구/사무용품’이 1,105건, 위생용품이 443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1,133건이었던 ‘생활용품’이 1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품군 분류기준이 변경된 까닭으로 해석된다.

탄소중립 표현으로 지적받았던 SK에너지와 SK엔무브도 각각 ‘탄소중립 휘발유’와 윤활유 ‘ZIC X9 ZERO’ 제품이 거짓·과장 행위에 해당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수립 중인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도 구체적인 규제안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등에서 제품을 제외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규제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이 임박한 조건에서 다소 안일하다는 지적이 높다.

진성준 의원은 “그린워싱이 매해 늘고 방식도 다양해진 반면, 정부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실상 이를 방치한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EU, 미국 등의 높은 규제 기준에 맞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규제강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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