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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민사회 강력 반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회견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26일 오후 1시에 진행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4차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오후 2시에 시작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법원의 집행정지 일시처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다시 한 번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시민과 학생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도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역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간의 대립이 아닌, 교육 공동체를 위한 신중한 대화와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인권모임 ‘내다’의 수영과 연대하는 교사 ‘조영선’이 발언자로 나섰다. 수영은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회복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과 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는 학생인권법의 당장 제정을 촉구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번 조례 폐지는 서울시의회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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