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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최정우 회장’ 중대재해·불법파견 책임 회피 꼼수”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권한 강화하고 노동자 권리 강탈하는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권한 강화하고 노동자 권리 강탈하는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최정우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권한 강화하고 노동자 권리 강탈하는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명분도 없고, 비전도 없는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은 뒤로하고, 오직 최정우 회장의 독점적 권한만 강화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기준 75.6%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출석주주 89.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시대로의 대전환, 기술혁신 가속화, ESG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그룹의 균형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를 상장사로 유지한다.

지주회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 그룹 사업 및 투자 관리, 그룹 연구·개발(R&D) 및 ESG 전략 수립 등을 맡는 구조다.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신설법인)’는 물적 분할돼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100% 소유한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의 지주회사 추진은 책임회피, 꼼수, 탐욕이라는 말로 벽에 부닥쳤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포스코에서는 2018년 이후 2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으며, 최정우 회장 임기 동안만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20일에도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상황이라면 제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대상자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홀딩스 대표가 되어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 대표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

최정우 회장은 독점적 권한만 챙기고, 경영과 법적 책임은 사업회사에 전가하게 된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최정우 회장은 불법파견 법적 책임도 지주회사를 이용해 피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니 정규직 전환하라는 1,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은 포스코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도, 불법에 대해 사죄하지도,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최정우 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제철소에서 나오는 이익만 독차지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의 이익만 강조하는 지주회사 체제는 의미가 없다”며 “중대재해 근절, 불법파견 철폐, 노동탄압 분쇄, 환경오염 중단을 통해, 포스코를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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