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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진실 밝혀라”… 정부 “소송서 산업자본 문제 기각돼”

시민단체들이 KBS의 론스타 사태 보도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으로 4조6천억원을 벌어들였고, 한국을 떠난 바로 그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을 제기했다.

이 소송액만 5조6천억원이며, 8년째 진행 중이다.

론스타가 국가 분쟁 소송에서 이길 경우 약 10조 이상을 챙기게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정부가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 론스타가 은행법을 위배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위법한 투자자인 점을 알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와 관련한 분쟁이 각하된다는 전례에 따라 ISD는 조기에 각하됐을 것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 주식을 4%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론스타의 경우 일본에 골프장, 호텔 등 비금융회사를 보유 중이었고, 자산 합계도 2조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당시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해 지배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와 경제민주주의21,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촉구와 국회에 론스타 특별청문회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배진교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개최 요청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ISDS 제소 등 모든 측면이 의혹투성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 청문회 실시와 KBS의 자료 공개 등을 촉구했다.

또 ISD 대응 과정에서 경제 관료들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문제 제기를 포기한 비금융주력자 의혹 등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주 KBS 시사기획 창 ‘론스타17년 원죄와 면죄부’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ISD(국제투자분쟁) 제소 등의 과정에서 경제 관료들의 무책임과 진실 은폐, 론스타와의 공모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는 모피아(재무부 출신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은행법을 왜곡하면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산업자본의 실상을 은폐하고 ▲론스타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심지어 국민의 재산이 걸린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 대한 대응에서조차 국익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단체들은 ▲2003.9.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008.9.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산업자본 정체가 드러난 뒤의 후속 대응 ▲2011.3.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경위 ▲2012.1. 론스타의 탈출 승인 ▲ 2012. 11. ISDS 제소 이후의 미온적 대응 등 “론스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장막에 가려져 있다”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특별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현직 비리 경제관료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의 정당한 사후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는 국가 소송과 관련 중재판정부에서 ‘론스타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은행 주식 보유제한’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정부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문제 재판서 기각돼”

20일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2018년 12월 중재판정부에 비분쟁당사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한 적이 있다”며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강 법무실장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데,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에 대한 보유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변의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현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찬성하므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반해서 론스타는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강 법무실장은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절차적 부담이 예상되고, 판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주의21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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