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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논란… 이동주 의원 “유통법 규제 법안 아닌 상생안”

독일은 1956년부터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도소매업종과 간이매점에 대해 공통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 시행했다.

법안의 내용은 모든 상점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폐점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1989년 10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대해서는 오후 8시30분까지 영업을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모든 민간 및 공공 서비스업(소매업, 은행, 보험, 의사, 변호사 사무실, 여행사, 여객운수업, 비디오 가게 등)과 연방정부의 서비스업(노동사무소, 우체국, 여행센터, 철도 등)에게 목요일에는 오후 8시30분까지 근무하도록 권고(녹색목요일 예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Sunday Trading Act 1994’ 법령에 따라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에 대해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일요일에 영업을 할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사이의 6시간만 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 법령에 따라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의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영업시간은 시장 및 마케팅 상황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지만, 소음방지법에 의해 야간소음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0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제정해 1,000㎡ 초과의 대규모 점포는 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소음, 교통혼잡 등의 생활환경 문제를 야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로관련법령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주중의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고, 식료품영업은 13시간, 비식료품 영업은 11시간 이내로 총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근로관련법령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대형마트 근로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업장의 근로자가 일요일에는 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탈리아 D.L.(Decree Legislative)법은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 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되고,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하절기 23시)까지의 영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는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의무휴업일수를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1일 이례적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단순히 산업의 발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함께 담보될 때 진정한 산업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대형마트를 넘어 백화점·면세점·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업태를 가리지 않고 전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휴업일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모든 업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료=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또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에 입점할 경우 제출하도록 돼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홍익표, 김정호 의원도 출점제한 거리를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업계는 이같은 유통 규제 강화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은 하락하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단 온라인 몰로 이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오프라인 유통업을 덮친 상황에서 유통규제까지 강화되면 쇼핑몰 입점 상인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매업 전체 매출은 43% 늘었지만 전통시장은 28%만 늘어났다.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14% 줄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이유로 제정된 유통법이 전통시장의 매출 하락을 막지 못했고 대형마트에만 치명타를 입힌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일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수현 노조 교선국장은 “면세점들은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고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관광객 수가 감소 될 것이고, 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일자리 감소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 관광지의 중소상인들은 고객을 더 맞이할 수 있고,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노동자는 건강권’을 얻고, ‘소상공인들은 고객’을 얻으며, ‘유통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얻는 것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진정한 취지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보수적인 경제 일간지나 미통당 측에서는 반대입장을 이렇게 얘기한다”며 “지금 시대는 오프라인 시대는 저물고 온라인 시대로 전환이 됐다. 온라인과의 전쟁인데, 온라인 전쟁 속에서 대기업도 힘들고 골목상권도 힘든데 왜 계속 오프라인 매장들만 규제하는 시대 착오적 법안을 법안을 내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8월15일 2차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신세계 SSG닷컴 매출이 8.15를 기점으로 20%~30% 신장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누구인가. 백화점을 운영하고 면세점을 운영하고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신세계 롯데 이런 대기업 유통업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골목상권과 배달업,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과노동, 저 매출에 신음하고 어려워 할때 땅 짚고 헤엄치기 식 플랫폼 하나만으로 때돈을 벌고 있는 곳이 대기업 유통업체이다”며 “그들은 오프라인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작전은 다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유통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경제 민주화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을 지키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출점을 규제하고 의무 휴업을 도입하는 것이 골목상권과의 상생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일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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