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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전두환을 내란목적 살인죄로 당장 구속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16일 “전두환이 5.18 당시의 발포명령자라는 증언과 정황이 차고 넘친다”며 “‘살인마 전두환’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전두환을 내란목적살인죄로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목적살인은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로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된다”며 “과거의 전두환 처벌은 내란수괴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시효도 문제없다. 헌정범죄시효법은 제3조에 내란죄 및 외환의죄와 군형법의 이적의죄 그리고 형법 제250조의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법도 제2조에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해 해당 범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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