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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1000억원대 국책사업 수주 ‘두산건설’ 덤프트럭 기사에게 ‘탕뛰기’ 강요

두산건설이 국책사업 현장에서 대형교통사고 및 인명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일명 ‘탕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원 1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성남간 건설공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탕뛰기를 강요하고 있다. 표준 품셈에 따라 일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탕뛰기’는 일당 대신 운행 횟수에 따라 돈을 받는 운송도급 계약이다. 종종 보도를 통해 무리하게 탕뛰기를 한 25톤 덤프트럭이 과속으로 논바닥에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는 정해진 표준 품셈에 따라 하루 시간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무리한 과속을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원청과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덤프트럭 기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텀프트럭 기사 A씨는 “현장에서 강압적으로 ‘탕뛰기’를 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달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남철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건설기계분과 경기남부지부 용인지회 전략본부장은 “불과 몇 년 전에 국책사업에서 180억원의 국민혈세를 도둑질하고 검찰 수사를 받은 두산건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어떤 경로로 또다시 국책사업을 수주 받았다”며 “참혹한 인명참사를 야기할 수도 있는 탕뛰기를 강요할 수 있는지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엄중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있지만, 정해진 표준품셈이 아닌 ‘탕뛰기’로 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는 정확한 덤프운반비 산정도 어렵다.

두산건설은 해당 사업을 2018년 10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242억원에 수주를 받았는데, 원청인 두산건설과 하청이 실제 운반을 덤프기사에게 전량 맡기고 국비를 얼마를 가져갈지도 따져봐야한다.

두산건설과 하청업체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1242억원 중 ‘탕뛰기’로 계약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덤프기사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며, 이에 대해 원청인 두산건설과 하청업체 등이 챙기는 덤프트럭 운반비 규모와 기사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뉴스필드 질문에 두산건설은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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