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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100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 보장하라”

올 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왔다.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

편의점 알바생 A씨는 쉬지 않고 일하지만 최저시급 8590원 이상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주휴수당은 ‘그림의 떡’이다.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개정됐지만,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상당수 점주들은 1주에 14시간 이내로만 일을 시키는 ‘쪼개기’ 편법도 사용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수당이다.

이 때문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청년유니온 자체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53%가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초단시간 알바.

그 가운데 주휴수당을 받는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주휴수당이 통합되면,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16.7% 오른 1만320원으로 책정된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1만320원을 기준으로 경영계와 협상을 시작하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편집자 주]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앞둔 25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초단시간 차별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전국 집중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 경남, 광주, 경기, 인천,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청년유니온의 전국 지부 위원장이 함께 모여 진행됐다.

경남청년유니온 강지윤 위원장은 지역에서의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미준수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은 “여유 있는 거대 기업의 일터,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할 일터들까지 근로기준법의 빈틈을 찾아 창의적으로 애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초단시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망을 피한 비전형 노동, 위장 용역 계약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은 결국 근로기준법의 최저선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영계의 불합리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주장을 규탄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는 주장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청년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협상 방향으로 ‘초단시간 차별 없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요구안 내용을 설명하며 ” ‘아르바이트 노동 후려치기’가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가 존중되는 협상을 요구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집중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통합한 금액으로 협상을 시작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에는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청년유니온은 초단시간 차별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현행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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