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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현대엔지니어링 노사간 또 교섭 결렬… 다시 한 번 중노위 조정신청

현대엔지니어링 노사간 교섭이 또 결렬됐다.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는 지부를 설립하고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단협)을 맺기 위해 노력했으나,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도 않고 협상을 위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현대엔지니어링 지부에 따르면 전체 146개 조항의 단협안 중 핵심 쟁점안은 18개 조항이다. 특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조합원 가입범위를 단협 조항으로 제한하려는 항목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조, 제 11조, 그리고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등에 따르면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노조의 자율적인 규약으로 정하게 돼있다.

노조는 이미 자체 규약에 가입 범위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따로 단협에는 관련조항을 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대리직급 이하로 가입범위를 제한해 명시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재 노동자 중 대리 이하 즉, 대리와 사원의 비율은 전체 고용 노동자 중 50%를 웃돈다.

그 중 인사, 회계, 노무 등 사회 통상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인원이거나, 여러 개인 여건상 조합 가입이 어려운 인원을 제외하면 전체 고용 노동자의 50%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조합원 가입 제한 조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부는 과반수 이상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8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조정을 취하하고 현대엔지니어링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단협을 체결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노사간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는 10월 11일 다시 한 번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게 됐다.

노조 측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주장은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축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설사 시평순위 6위에 해당하는, 국내에서 재계 서열을 다투는 현대차 그룹의 대형 회사가 이런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이것이 2018년 우리 사회의 현실인지 한탄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계속해서 양보 없이 법과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를 유지하고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조정 결렬을 통해 파업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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