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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한노총 건설산업노조, 외국인 불법고용 건설현장 직접 단속

법무부 불법외국인 대책 부진 탓, 조합원 1,000여명이 직접 건설현장 봉쇄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외국인의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법무부 앞에서 노동계 최초로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속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단속인력부족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7월호)에 따르면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33만여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조는 1,000여명의 조합원들을 동원해 오는 2월 18일 서울시 한남동 ‘나인원한남 신축현장’에서 직접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을 촉구하는 취지에서다.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현재 롯데건설이 국내 최고가 주택 건축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문구가 무색하게 나인원한남 건설현장에서는 저임금으로 불법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물을 짓고 있다”면서 “그간 수많은 제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법무부가 불법외국인 고용문제를 방관하고 있어 노조가 직접 현장을 봉쇄하고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역시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고용 뿌리뽑기에 본격 나섰다. 지난 15일 경기도는 공공부문 공사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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