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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코오롱생명과학 암 유발 가능성 무허가 골관절염치료제 판매해오다 고발당해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세계 최초로 세포유전자치료 방식의 신약을 개발해 오던 코오롱생명과학(주)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무허가 유전자치료제를 제조·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코오롱생명과학(주), 대표이사 이우석을 약사법 위반혐의와 식약처, 식약처장 이의경을 직무유기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주)이 개발해 제조·판매하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미국FDA 제조판매 승인을 위해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실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2액)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 성분으로 제조된 사실이 밝혀졌다.

‘GP2-293세포’는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로 이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3,777개를 제조해 전국의 병의원 441개소(상급종합병원 177, 종합병원 2479개, 병원 689개, 수출 70)에 납품했다.

이를 납품받은 병의원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1회당 400~700만원을 지불받고 시술했다.

시술받은 환자들은 식약처의 허가품목이고 이 회사의 인보사 제품 박스와 설명서에 표시한 성분·함량, 효능만을 믿고 전국의 병의원을 통해 주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위암종, 갑상샘종, 양성위장관신생물 등 총 102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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