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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해야… 관련 14개 법안 계류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범죄수사권은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발표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1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됐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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