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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주요 고발매체에서 피고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이 보도됐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하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혀 ‘피고발인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조준웅 특검에서 이건희 등의 일부 차명계좌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조준웅 특검은 삼성생명 등의 차명 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 주장대로 비자금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삼성 비자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표를 발행하고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 등에 해당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표를 발행하고 해당 수표를 통해 각종 공사의 대금을 결제하는 등 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회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또한 양도소득세 포탈 등 횡령·배임의 결과로 의심되는 이건희 차명계좌 및 관련 금액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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