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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국 버스 노사 임금문제 합의 안될시 내달 15일 총파업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29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15일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 버스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버스 차량으로 2만대, 참여인원은 41,000여명에 달한다.

임금협정 만료일이 6월말인 경상남도 등 광역도에 소속된 노동조합들은 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문제로 5월말, 6월초에 2차 공동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최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일수 규제로 신규 추가 인력이 연말까지 15,000여명이 필요한 상태지만 노선버스가 특례에서 제외된 지난 해 7월 이후 신규 채용자가 1,25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운행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간 교섭이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추가 필요인력을 연말까지 1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2월 말까지 신규 채용된 버스운전기사는 1,258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버스는 45,958대에서 45,701대로 258대가 줄었다. 버스회사들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운행 차량이나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운행 축소는 결국 이용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도 노선 폐지 및 운행 축소를 금지한다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지만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운행 축소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현재 근무 중인 버스운전기사들의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문제도 노사 갈등의 핵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는 현재 최대 68시간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ㆍ부산 등 특별ㆍ광역시에서도 부족한 운전기사를 대신해 2~3일씩 추가 근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초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사정은 더 심각하다.

1일 17시간 안팎인 경기도 버스운전기사들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해도 월 3~4일정도 근무가 줄어든다. 임금으로 따지면 월 80~11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인력충원 및 임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용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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