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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뿌리뽑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추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이 30%로 줄이고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사업지주회사를 규제에서 제외, 즉 순수지주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경제민주화에 의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지난 정부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있었지만 공약포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며 “이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러한 개정이 “재벌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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