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구제… 정의당 “정부 즉시 제도 수정해야”

65살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중증장애인들을 긴급 구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던 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만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65세가 넘은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거나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서 피해자 12명은 기존에 받아오던 장애인 활동 서비스가 만 65살이 되면서 대폭 축소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뇌 병변 혹은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며 정부에 대해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자립 가능한데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결국 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에게는 ‘현대판 고려장’으로까지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장애는 정년이 없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이 분명히 다름에도 나이를 규정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미 2016년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이제는 제대로 논의되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정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시 관련 제도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