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5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석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석 청구 기각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으며,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명시했다. 구속된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에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들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에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뒤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구속된 이후 수감 상태였으며,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 인용을 요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고령이고, 참사 이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석방 결정을 받아들인 법원은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수감 상태를 고려하여 보석 조건을 명시했으며, 이들이 조건을 이행한 경우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의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되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 소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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