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매뉴얼핑계·소극행정이 불러온 비극”

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7일, 박수빈 시의원, 자치경찰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집중 질의
– 김학배 위원장, 주최자 있는 행사만 책임진다던 기존 입장 번복, 공식 사과해
– 다중운집행사 행정편의주의 해석과 책임 떠넘기기식 조치가 이번 참사의 한 원인
– 오세훈 시장,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서 매뉴얼·규정 탓하지 말고 책임 다하도록 해야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책임회피와 소극행정이 불러 온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에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질의에 나선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가 매뉴얼이 부재한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2년 전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인구 밀집을 예상하고, 압사 및 추락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대비 계획을 세우는 등 매뉴얼을 만들었었다”라면서, “2020년이나 지금이나 핼러윈데이는 주최자가 특정된 행사가 아니었다. 달라진 것은 경찰의 안전의무에 대한 의지일 뿐이다”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서울경찰청은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자료를 작성해왔고, 지난 2020년에는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했었다. 핼러윈데이 전후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여 치안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 “112타격대 현장 출동하여 PL(폴리스라인)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매뉴얼은 업무 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마지노선 같은 것일 뿐이지, 경찰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매뉴얼 부재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태도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매뉴얼 핑계를 대는 공직자들의 비겁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참사 초반,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수빈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행정편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을 해왔고, 책임 떠넘기기식 조치로 이번 참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통보한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문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해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정의를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경기 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안전관리를 해야할 대상을 ‘주최’ 여부에 따라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인용해 ‘주최자가 있는 다중운집행사’에 한정해 대응방안을 정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계획 자체에 허점이 있음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당 문건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관리의 책임을 경찰이 아닌 주최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주최자로부터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이 안전문제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나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하며, “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고, 오세훈 시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매뉴얼과 규정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민께 사죄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