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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추가 범죄 혐의로 고발 당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최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추가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 ㈜삼성증권,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들과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상법(특별배임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9월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계열사의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은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해야하는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대해 찬성하도록 영업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큰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공성과 책임성, 고객들을 위한 전문적인 분석과 조언을 해야한다. 고객들은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권하는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하게 됐던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 방치된다면 금융기관들이 실제 있어서는 고객들에게 연구와 분석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계열사 총수를 위해 고객들 이해에 반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하고 위험한 권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사회의 금융질서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고발인과 검찰 공소장(9월1일)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기소된 사실 외에도 ▲삼성증권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하고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의 상법(특별배임) 위반 혐의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계열사인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무려 48회 등장하며 각종 부정 거래 정황에 빈번하게 동원됐다.

2015년 6월 삼성물산은 자신들의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기고, 삼성증권은 영업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고의적 이해상충 행위를 자행했다고 고발인 측은 지적했다.

또한 삼성증권 홀세일본부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하순경 제일모직이 선임한 삼정 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를 딜로이트안진에게 주면서, 그 평가결과 및 미리 정한 승계계획에 맞춰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는 평가를 하도록 개입, 유도한 정황도 나왔다.

그외에도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의 특정대주주인 일성신약에 대규모이익 제공을 제안하고 합병에 대한 찬성의결권을 확보하려 시도했으며, 제일모직 주주인 KCC에게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합병 찬성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고발인 측은 전했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범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이 오로지 총수일가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농단한 대국민 금융사기범죄이다”고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 ㈜삼성증권,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들과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상법(특별배임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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