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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지난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 및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1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인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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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멈춰라… 24개 하청 지회, 현대자동차·한화오션 등 원청교섭 돌입

지난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 및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1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인 금속노조. 
지난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현대제철비정규직 및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1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인 금속노조.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24개 하청 지회·분회가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현대제철 등 13개 주요 원청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번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최소 7,040명에 달하며, 이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열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1월 23일까지 각 하청 단위를 중심으로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요구 대상에는 현대자동차(4개 지회), 한화오션(2개 지회), 현대제철(3개 지회), 현대모비스(5개 지회)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기아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 원청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 하청업체 수만 최소 143개에 이르며, 절차를 밟고 있는 단위가 있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하는 판례 입각…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금속노조가 1월부터 공세적인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가 이미 확립되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노조 측은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며, 법안 시행 전이라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 적용이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사 자치 원칙에 따른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매년 1월 교섭 절차를 개시해 온 금속산업의 관행을 원청교섭에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 높은 하청 산재 사망률 방치 불가… 안전 대책 실질적 결정권은 원청에

이번 교섭의 핵심 의제는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이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재해율은 원청 노동자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2025년 8월 기준 하청 노동자 재해율(0.35%)이 원청(0.29%)을 웃돌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자동차그룹 사망자 23명 중 16명, 2024년 조선소 사망자 24명 중 최소 19명이 하청 노동자로 확인됐다.

노조는 “원청이 안전조치를 취해도 외주화된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설계 단계부터 원청 노동자만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하청 노사가 원청과 직접 머리를 맞대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유지를 위해 산재 신청을 기피하는 ‘숨은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원청의 직접적인 개입과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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