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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추경호 부총리 ‘론스타 배상 핵심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은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것이‘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의 다수의견이다”라며 론스타 관련 추가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된 제1의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법을 무력화시키고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일국의 은행을 투기자본에 팔아먹은 일이 정상적이었는가?”라며“최근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더욱더 난무하고 있다고 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가?”라고 추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양 의원은 “김석동 국장이 금융위원장이 되고 부총리가 부위원장이 되기 전 론스타가 산업자본 관련 등 자료를 2008년 제출하고, 2011년 5월 25일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130곳과 호텔 등 보유하고 있다고 KBS 특종 보도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가?”라고 물으며“2012년 1월 매각 전에 매각절차를 중지시키고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케 했어야 하지 않는지?”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당시에 어려운 금융시장, 경제위기에 가까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다”며 “당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을 거쳐 1심부터 3심까지 적정성 등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 있었다”고 재차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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