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지금 당장 기소하라!”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동투쟁)는 17일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지금 당장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17일 공동투쟁에 따르면 2015년 5월29일 구미공단에서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인 (주)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

그런데 노조설립 한 달 만에 원청 아사히글라스는 노동조합을 만든 하청업체와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어 하청업체는 문자로 170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업체를 폐업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 7월21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원청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2015년 9월 5일부터 9월21일까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5명이 16일간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가 근로자 900명에 대한 통근수당 임의삭감과 3명에 대한 연장근로 야간, 휴일 수당 및 가산금 미지급과 293건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임산부 2명에게 연장근로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사히글라스가 노조파괴를 진행하면서 벌인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5천 페이지의 조사 자료를 작성했다.

하지만 공동투쟁은 “2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검찰은 사건을 손에 쥐고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끌며 지연하는 사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 아사히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이례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2016년 3월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했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리며 원청과 하청이 공모해서 벌인 일이니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판정까지 내렸다”고 전했다.

공동투쟁은 “중노위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했다. 아사히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아사히의 행정소송을 빌미삼아 2016년 10월31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를 확인해 재검토한 후 재지휘 받을 것’을 구미지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행정지방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을 번복하고 사측인 아사히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검찰은 수사 중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법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쥐고 있는 5천 페이지의 자료는 단 한 줄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투쟁은 “5천 페이지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의 증거자료를 손에 쥔 검찰이 법원에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게 막은 채 법원의 판단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고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