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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쌍용양회공업(주) ‘쓰레기시멘트’ 생산하며 친환경 사명변경” 규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4일,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폐기물을 사용한 일명 ‘쓰레기 시멘트’ 생산하면서 ‘환경기업’을 내세우는 쌍용양회 사명변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환경기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을 ‘Zero(0)’로 만들고, 순환자원이라는 명목으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은 ‘쓰레기 시멘트’를 생산하는 쌍용양회가 폐기물 처리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익을 얻으려는 ‘꼼수 사명변경’이라는 입장이다.

쌍용양회의 폐기물 사용량은 현재도 업계 최고수준이다.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한 시멘트의 경우, 시멘트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쌍용양회가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는 만큼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분 표시와 인체 유해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는 주거용이 아닌 도로포장이나 다리건설 등 토목공사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거용과 산업용 시멘트 등급제도 조속히 나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CR) 설치에도 시급히 나설 것을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급 발암물질로 폐질환을 불러오는 미세먼지, 피부염을 일으키는 염화수소 등이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소성로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이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소성로의 배출허용기준이 80ppm이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를 개보수만 할 뿐 신설하지 않고 있다.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폐기물을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소각시설은 하루 1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으로, 영월에 추진 중인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중단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환경오염 논란이 크다는 것이다.

쌍용양회 자체 조사결과 폐기물매립장 예정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면 3일도 되지 않아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침출수 유출로 지역주민의 식수원 오염은 물론, 유독물질이 영월 서강을 통해 한강까지 흘러간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명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한국농업대 학장), 이지윤 집행위원(변호사), 임홍승 회원대표 등이 참여했다.

쌍용양회 측은 “쌍용양회는 지난 60여년 동안 시멘트산업을 선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사업을 기반으로 순환자원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환경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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