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28일 오후 1시30분 국회민원지원센터에 민원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국회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인천대책위는 전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 3km 이내에 있는 인접자치단체와 합의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골자다.
인천대책위는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유통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민생을 구하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인천대책위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사무 처리에 있어 연접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침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근거해 대규모점포 개설제한은 중소상인보호 등 국가적 정책사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대책위는 “토지매각은 부천시의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부천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토지계약을 마치면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백화점 신축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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