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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관련 차량 또 다시 진입 시도

사드저지전국행동의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22일 오전 경북 성주시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사드 배치 관련 차량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사드저지전국행동 제공>

[뉴스필드] 사드 배치 관련 미군 공사차량 진입으로 주민과 원불교 관계자들이 부상 및 연행된지 이틀뒤인 22일 국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유류차량이 또 다시 사드 부지 진입에 나섰다.

22일 사드저지전국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경 사드 부지로 통하는 길목인 진밭교에서 기도 중이던 원불교인들과 소성리 지킴이들은 군용 유류차를 발견하고 “소속과 직책, 이름을 밝혀라”, “유류차 반입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민들과 협의하라”고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 나섰다.

군용 유류차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아 있던 군인들은 소속과 직책, 이름, 목적과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전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가 아닐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오전 11시 20분 원불교 및 마을주민 지킴이 원불교 명상과 기도의식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군용 유류차의 소속과 직책, 이름,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관련자들은 정당한 공무라면 이를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며 “경찰은 원불교 교무들과 지킴이들의 기도회를 방해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해산 방송을 통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겠다’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드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원천 무효이며 성주 김천 주민들은 21일 부지공여무효화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 관련 장비를 반입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며 “그런데도 대선을 불과 19여일 앞두고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와 연이은 국방부의 사드 공사 장비 차량 반입 시도는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드 알박기’로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6시 30분경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골프장에 미군 측의 공사 관련 중장비가 진입하던 도중, 이를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 세우면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 2명이 부상당하고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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