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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다주택자 1인당 6.7채…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 탓”

“공시가격 정상화 통한 보유세로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야”

50만 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주거난민이 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이 수두룩함에도 십억 원의 집을 보유한 이들의 보유세가 적정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보유한 만큼 낸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10억 평 증가했으며, 상위1%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두 배 증가했다.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

또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토지를 소유한자와 아파트를 소유한자,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간의 과세 불평등을 유발해왔다.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65% 수준으로 과세했으나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과세했다.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다.

서울 요지에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수백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재벌 회장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에 저가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이 300억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온 것이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서민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사회이다”며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그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첫단추 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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