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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130명 무기계약직 GA매니저 등 530명 강제해고 추진 ‘논란’

삼성화재가 무기계약직인 GA매니저를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강제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19일 한국노총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 노동자(계약직 GA매니저) 강제해고 및 강제 전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GA법인대리점 가입설계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고용직 계약관계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고, 직무전환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위촉직신청서와 직무전환신청서에 회사강요가 아닌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명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일 것을 강요하며, 향후 법적 대응도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현재 삼성화재가 직접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특수고용직 형태의 계약관계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130여명과 기간제 노동자 400여명 등 총 530여명이다.

노조는 “삼성화재는 이들 가운데 2년 근무한 계약직 중 130여명을 선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며 “전환된 노동자들은 정년을 보장받으며,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받아도 삼성의 발전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이 소속감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는 설계사이다”며 “업무효율화 및 업계간 직무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19일 한국노총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 노동자(계약직 GA매니저) 강제해고 및 강제 전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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