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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투자 확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 필요

자료=박남춘 의원실
자료=박남춘 의원실

[뉴스필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논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행자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일몰도래한 186건의 개정대상 중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비롯해 감면축소 37건, 감면종료 15건의 개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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