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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이해찬 한국자유총연맹 및 김경재 회장 상대 총 20억 민사소송

20161122_161614노무현재단은 22일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 국무총리)이 한국자유총연맹과 김경재 중앙회장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김경재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며 명백한 허위내용을 유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건호 씨와 이해찬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도, 피고들은 ‘물타기용’으로 이 같은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국민적 지지도가 가장 높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원고 이해찬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고들의 명예를 지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노건호씨와 이해찬 의원은 전날인 21일 김경재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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